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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동일한 묘지 면적 제공"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2:37

수정 2021.04.20 12: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fnDB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fnDB

[파이낸셜뉴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2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적 지위만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정도나 역할 등을 평가해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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